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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를 아십니까?-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대표전화.

분당꽁지 2014. 7. 2. 11:18

 지난 6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피싱 사기 피해사례와 대출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결론...만약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피싱사기를 당했다면 최초 3분에서 5분이 중요합니다.

3분에서 5분사이에 사기꾼들은 돈을 인출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1332로 신고를 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것이 가장 급선무라는것...

기억하세요....112 ,1332

 사실 2년전 꽁지의 어머니도 피싱사기를 당하실 뻔 사건이 있었지요...

마침 꽁지가 어머님께 갔을때 어머니는 걸려온 휴대전화기와 통장을 들고 옆집 새댁에게 물어보고있던 중이라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노인들에게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당할뻔 했던 사건이지요.

 그당시에는 연변말투의 어눌한 보이스피싱이였지만 피싱의 방법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날로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수현원장님은 블로거들께서 이러한 피싱사례를 많이 알려주고

금융감독원의 1332번호도 많이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금융감독만 하는곳인줄 알았던 꽁지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하는일도 알게되었지요...

 첫번째 강사로 나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장길호선임

 먼저 피싱사기피해 및 피해예방법에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사전적인 의미야 정확하는 몰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기정도로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1세대의 피싱사기라면 보이스 피싱으로 전화를 걸어 단순한 사기를 치는 것이였다면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지능적인 범죄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때는 그래도 전화의 목소리가 주로 연변사투리가 많아서 쉽게 당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보이스 피싱은

사투리가 없는 유학생 등을 이용하여 피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도 하니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밍이라 불리우는 인터넷속의 수법도 있더군요.

항상 즐겨 사용하던 화면인 듯 하지만 내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가짜싸이트로 이동시켜 사기를 치는 고단수의 수법들...

 개인의 보안카드 까지 모두 넣으라는 이 방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 넣으라는 일은 없다고...

 요즘 꽁지도 몇번 받았던 문자메세지....

이런문자를 여는순간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보가 다 이동 된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 아는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절대 열지마세요...

그런데 벌써 아는 이름 아는전화번호로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섭더군요.

 귀찮다고 내 휴대폰에만 스팸번호로 등록하지 마시고 인터넷진흥원에도 함께 신고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

이쯤에서 전체적인 장길호 선임의 강의내용을 잠시 들어볼까요?

 

 

 

 피싱사기는 당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하여...

만에 하나 당했다면 112....1332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것 잊지마세요.

 보이스피싱도 나쁘지만 서민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대출사기에 대해서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에 관해 서민국의 김진형선임의 강의.

 

그 첫번째...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전에 대출에 필요하다며 사전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이 있다면 백프로 사기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미리 돈을 입금시키지 말라고...

작은돈을 입금시키고 나며 그후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보내라고하며

보낸돈이 아까워 계속 돈을 보내다보면 어느샌가 통화도 안되는 지경이 되어버린다고합니다. 

대출사기의 피해유형을 보면

1.저그리 대출 알선 미끼

2.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요구

3,공증료 등 법율비용 납부요구

4.통장,체크카드,휴대폰 등 실물 요구

5.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신종사례)

강의를 잠시 직접 들어보실께요.

 

 

절대로 당해서는 안될 보이스피싱,파밍,대출사기...

만약에 당하셨다면 112,1332로 신속한 신고로 해당계좌의 지불정지가 최우선입니다.

더욱더 궁굼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