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 시행

분당꽁지 2016. 1. 4. 16:36

성남시에서는 3대무상복지정책을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016년 1월 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이재명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잔 정부로부터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페널티가 있는 2019년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페널티에서 벗어나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56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2)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3)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결국,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3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6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6)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입니다.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14

 

성남시장 이 재 명